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맡는 업무를 살펴봐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 방식과 연구·협력·사후관리 등은 조문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열거된 업무를 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업무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도 맡아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일도 법에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것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따라서 업무를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 긴급상담·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 등이 따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돼요.
이 내용은 법률 조문에 규정된 업무 범위예요.
실제 개별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나 구체적인 결과까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령 페이지에는 해당 조항이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로 표시되어 있으니, 법적 근거를 확인할 때는 조문과 시행 시점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을,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와 교육·홍보 등을 맡는다고 조문이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