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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보의 건강검진 안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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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종결됐다는 말, 유죄 확정과 어떻게 다를까

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가 끝난 상태를 말해요. 그 표현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수사가 종결됐다’는 말은 수사 단계가 끝났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수사절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 때 종결돼요.

종결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

형사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을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찾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수사의 끝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건을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넘길 만큼 해명했는지에 있어요.

이 기준은 수사절차의 종료 시점을 설명해요.

종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결과나 유죄 여부까지 확정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수사 종결’이라는 표현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끝난 뒤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수사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사건을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종결’이라는 말은 모든 관련 수사 활동이 앞으로 절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수사가 종결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확인된 정보는 수사 단계가 종료됐다는 점이에요. 그 말만으로 공소제기 여부나 유죄 판단까지 알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부산사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수사가 종결되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종결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가 끝난 상태를 뜻해요.

유죄 확정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수사 종결 뒤에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나요?

네.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종결 뒤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