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른 권리예요.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이며, 신청만으로 모든 자료의 열람·등사가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목적과 허가 여부는 따로 확인해요
신청이 가능한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이에요. 따라서 먼저 확인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인지, 신청이 이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허용이 기본이지만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법원 안내는 불허 사유를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허가될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제한 결정이 있다면 통지 내용을 살펴봐요
열람·등사가 불허된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만 보지 말고,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와 그에 대해 안내된 이유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이는 확인 가능한 결정 내용과 그 이유를 구분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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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목적과 자료의 범위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