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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사안에서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개의 쟁점으로 살펴봐야 해요.

상담사례에 제시된 사안에서는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아버지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이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에 누가 부모로 적혀 있는지와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공단 상담사례는 친부와 그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면 그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이 사례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해당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쟁점과 관련돼요.

하지만 신고의 형식만으로 입양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따로 문제된다고 상담사례는 덧붙여요.

그러므로 ‘신고한 배우자가 친모인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가’를 구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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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확인하는지 구분하기

상담사례가 제시하는 핵심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서로 다른 검토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앞의 쟁점은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다루고, 뒤의 쟁점은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는지를 다뤄요.

사례의 설명만으로 모든 상황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자녀의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친생자신고를 했어도 입양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하나요?

네.

부부가 입양하려는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에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