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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보의 건강검진 안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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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를까? 처벌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자체를,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가리켜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요.

폭행과 상해는 신체에 가해진 행위와 그로 인해 생긴 기능의 장해를 구분해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상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겨 신체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상해라고 해요.

생활법령정보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확인할 기준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상처가 보이는지만으로 이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공된 설명은 상해를 신체 기능의 장해로 정의하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상해죄 적용과 연결해요.

개별 상황의 죄명이나 결과를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차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돼요.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보다, 상해가 있었는지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제공된 설명상 폭행이 성립하기 위해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단순폭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은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와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