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를 유지하는 담보, 저당권이 보장하는 우선변제
저당권은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하는 권리예요. 다만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해요.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지 않은 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는 권리예요.
다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저당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모두 필요해요.
점유와 우선변제는 별개의 정보예요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지 않고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저당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담보 제공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점유가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저당권이 성립했거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함께 살펴야 해요. 계약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법률행위를, 등기는 물권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어느 한쪽만 확인하고 저당권이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권리 설명과 개별 사안의 판단
저당권이 성립하면 핵심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예요.
그러나 이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특정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개별 채권이 담보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실제 계약과 등기의 내용은 따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서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을 설정해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나요?
네.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는 권리예요.
다만 점유가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저당권의 성립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담보 제공에 합의하면 저당권이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법률행위에 따른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해요.
따라서 계약뿐 아니라 등기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