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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은 사건 수리 기준을 어떻게 세우려 하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절차를 나누고,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 사건 단위까지 다루려 해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분해 각 유형의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두고,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도 정하려 해요.

다만 이는 규칙안이 제시한 처리 기준이에요.

어떤 서류나 혐의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이 반드시 수리된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수리 기준은 사건 유형별로 달라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원 서류, 다른 기관의 수사 의뢰 등 규칙안에 열거된 사유를 대상으로 해요.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자수를 접수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이송한 경우 등을 수리 사유로 제시해요.

두 유형을 나눈다는 것은 접수된 내용을 곧바로 하나의 수사사건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규칙안이 정한 사유에 맞춰 사건의 종류와 후속 절차를 구별하려는 뜻이에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이후 입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리 자체와 수사 개시는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기록과 점검도 규정 대상이에요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의 인적사항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에 붙이도록 해요.

수사사건도 사건기록에 접수인을 표시하고, 전산입력 항목을 반영하는 절차를 둬요.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단위로 나눌지도 정하며, 관련 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 때는 각각 수리하도록 제시해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경로에 일률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규칙안이 특정한 유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관계 서류가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고소·고발·자수 사건을 수리할 때에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점검하는 내용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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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수리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을 수사 개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사실 확인 등의 유형으로 두고, 이후 처리 단계로 입건과 조사 종결 등을 구분해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규칙안 제11조는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경로로 수리하려는 사건에 한해 서류 작성·편철 여부와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정한 사건 유형과 확인 항목을 살펴야 해요.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이 문서는 사건사무규칙안으로 제시된 자료예요. 확인 가능한 내용은 규칙안이 마련하려는 수리 기준과 절차이며, 이를 현재 시행 중인 절차나 개별 사건의 수리 결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