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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률구조는 상담 뒤 자료와 사건 가능성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지원 내용이 달라요. 법률구조는 상담과 자료 제출 뒤 공단의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할 때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 유예나 면제를 뜻해요. 법률구조는 상담을 신청했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료 제출과 공단의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두 제도는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적 지원을 해요.

반면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는 일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법률구조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소송구조는 이름이 비슷해도 지원의 성격이 달라요.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상담 신청과 지원 결정은 별도 단계예요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요. 상담 뒤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를 시작하고,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할지를 결정해요. 그러므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지원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해요.

자료를 준비할 때도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각각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하면 법률구조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상담 후 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뒤 공단의 사실조사와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소송구조도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소송구조는 법률사무 지원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법률사무 지원을 뜻하는 법률구조와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