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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보의 건강검진 안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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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의료사고 배상금을 못 받았다면 대불제도는 어떻게 작동할까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와 안내된 대상 사례를 살펴봐요.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배상의무자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액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핵심 조건은 배상금이 판결 등으로 확정됐고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불은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예요.

확인할 점은 금액의 확정과 미지급 여부예요

대불제도는 배상액이나 책임을 새로 정하는 절차라기보다,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을 대상으로 작동해요. 따라서 배상금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안내된 조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지급을 받지 못한 미지급액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이용 가능한 문서가 중재원 절차에서 나온 것에만 한정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안내된 사례에는 중재원의 조정성립·중재판정·조정조서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과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도 포함돼요. 문서의 종류는 확인 가능한 정보지만, 개별 사건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의료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배상금이 확정되면 바로 대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안내되지는 않아요. 배상의무자에게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중재원에서 조정받은 사건만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안내된 사례에는 중재원의 조정·중재 관련 문서 외에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와 법원의 집행권원이 포함돼요.

다만 각 사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인된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