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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태어난 자녀, 혼인 시점에 따라 친생부를 어떻게 추정할까

재혼 뒤 태어난 자녀의 친생부는 혼인 성립일과 전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출생 시점에 따라 추정해요.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우면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요.

재혼 뒤 태어난 자녀의 친생부는 출생일과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해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이 지난 뒤 태어난 경우나 전혼이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에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봐요. 다만 이 기준은 법률상 추정이지, 출생일만으로 실제 임신 시점이나 생물학적 친부를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준일과 출생일을 나눠 살펴봐요

확인할 날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혼이 성립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전혼이 종료된 날이에요.

자녀의 출생일이 재혼 성립일부터 200일이 지난 뒤인지, 전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인지 각각 살펴 친생자 추정의 기준을 적용해요.

법령 안내는 이 시점들로 혼인 중 임신 여부를 추정한다고 설명해요.

이 기준은 이혼뿐 아니라 배우자 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으로 전혼이 끝난 뒤 재혼한 경우에도 친생부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따라서 출생일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혼인이 언제 성립하고 끝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위의 출생 시점 기준으로도 친생부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어요.

이때 법원 결정은 날짜 기준에 따른 추정과는 다른 절차를 통해 이뤄져요.

실제 사안에 기준을 적용할 때는 혼인 성립일과 종료일, 자녀의 출생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혼 후 태어났다면 모두 재혼한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하나요?

출생일과 재혼 성립일의 간격을 확인해야 해요. 재혼 성립일부터 200일이 지난 뒤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준이 적용돼요.

전혼이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나면 어떻게 보나요?

전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해요. 이 날짜 기준으로 친생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부를 정하는 소송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