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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보의 건강검진 안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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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달라진 경우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뤄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제한도 함께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나눠요.

두 능력 중 하나라도 심신장애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이 구분하는 세 가지 경우

첫째, 능력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아요. 둘째, 능력이 완전히 없다고 하지 않고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요.

따라서 ‘벌하지 않는다’와 ‘형을 감경한다’는 같은 결과를 가리키지 않아요.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제시한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이 두 능력과 그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를 정했다는 점이에요.

제10조의 문언만으로 특정인의 상태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심신장애라는 말만으로 불벌이나 감경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조문의 구분을 놓치게 돼요.

관련 사이트: 대구형사변호사

위험을 예견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제3항은 앞의 두 규정에 제한을 둬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능력이 없을 때의 불벌 규정과 능력이 미약할 때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단순히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한이 성립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고, 조문에 적힌 위험 예견과 자의에 의한 발생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조문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감경한다고 하지 않아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고, 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앞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10조 제3항은 그런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이 문언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최종 처벌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