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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정책부터 허가·수급 관리까지, 식약처 직제가 정한 업무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가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업무를 살펴보고, 직무 범위와 개별 형사사건에 관한 해석을 구분해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을 하도록 정해요. 제조업·수출입업과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 및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도 업무에 포함돼요.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직제 제15조는 의약품안전국의 분장 업무를 열거하면서 마약류 관련 항목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마약류 관련 통합 공고의 개정 지원, 수출 확대 지원도 적혀 있어요.

다만 정책·계획 업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는 범위가 붙어 있어요.

허가와 관리 항목은 각각 구체적으로 나뉘어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가 있고, 마약류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도 별도 업무로 열거돼요.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역시 직제에 적힌 업무예요.

이처럼 조항에 적힌 내용은 해당 조직이 맡도록 정한 행정상 업무를 확인해 줘요.

업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기소·재판 절차나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때는 문서의 시행일과 업무 주체, 각 항목에 붙은 범위를 함께 살피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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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도 식약처 업무로 정하나요?

네. 제15조는 예방 업무의 대상으로 마약류뿐 아니라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명시하고, 이를 알리는 홍보와 교육을 의약품안전국의 분장 사무로 둬요.

이 직제에 마약류 업무가 있으면 개별 사건의 수사도 식약처가 맡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이 업무 목록에 없어요. 이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정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