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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아동 안전 확인을 위한 보호자 요청 기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열람 목적과 시간 기준도 함께 확인해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영상 확인은 안전을 살피기 위한 것이며,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로 협의해 정해요.

열람 대상은 보호자만이 아니에요.

안전 확인 목적이라면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보호자의 요청 조건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예요.

요청의 기준과 확인할 점

이 기준에서 중요한 구분은 피해가 확정됐는지가 아니라 피해를 의심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영상 확인이 안전 확인 목적에 해당하는지예요.

열람 요청은 어린이집 설치·관리자에게 하고, 실제로 영상을 볼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해요.

따라서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원하는 시각에 바로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 않아요.

안내문은 열람이 가능한 대상과 요청 조건, 시간 협의 기준을 설명해요.

영상에 담긴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장면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열람 가능 여부와 영상에 대한 해석은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뿐인가요?

아니에요. 안전 확인 목적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보호자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 설치·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영상에 담긴 장면만으로 피해 여부가 판정되나요?

안내 자료는 열람 대상과 보호자의 요청 조건, 열람 시간의 협의 기준을 설명해요.

영상의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만으로 피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는 이 기준에 담겨 있지 않아요.

열람 가능 여부와 영상 해석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