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과 행정소송 전 필요한 절차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처분 구분과, 두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재결을 확인해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소송 전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안내된 기준상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이에요.
다만 이 구분은 원문에 제시된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처분을 그 수치만으로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농도 구간과 처분 유형은 이렇게 읽어요
원문은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의 유형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들고, 면허정지 처분 유형에는 0.03% 이상 0.08% 미만을 제시해요.
따라서 0.08%는 취소 구간에 포함되고, 정지 구간의 상한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다른 사유로도 취소나 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음주운전 농도 기준만 다뤄요.
행정소송 전 확인할 절차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구분하는 정보이고,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원문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 종류와 소송 전 절차를 한 가지 문제로 섞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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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에 제시된 구분에서는 0.08% 이상이 면허취소 처분 유형이고, 면허정지는 0.03% 이상 0.08% 미만이에요.
면허정지 처분은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원문은 면허 정지·취소 처분 모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정지 처분도 소송 전에 재결을 거쳐야 해요.